1. 조세소송의 경우 청구취지에 소송물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분명하지 않더라도 청구원인을 보아 그 청구가 당초부터 소송물로 주장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에서는 보통 소장의 청구취지에도 그 소송물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소송물에 관한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 시가 아닌 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대법원도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 하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2.9.28. 선고 81누 106 판결 참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2.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 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명의대여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하여 각하 의견을 개진하면서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 47607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3. 제소 기간의 준수의 여부는 각개의 소송물 단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 대상과 과세 단위의 동일성 여부가 소송물 단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바, 법인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실체법적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하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바, 대법원은 '위 과세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 6657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