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청 거리 내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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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 거리 내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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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 거리 내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 

송인욱 변호사

1.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 차례 법원을 통하여 확인이 되었습니다.


2. 오늘 살펴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갑, 을, 병 등이 게임을 하면서 한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제3자에게 전송을 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청 거리 내에 있었으므로 갑, 을, 병 등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따라 사건을 진행했던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청 거리 내에 있어 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내용, 성질,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추어 일반 공중이 알도록 되어 있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유죄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3. 기존에 대법원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 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 16404 판결 등 참조) 및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 15616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


4. 위 사건을 진행했던 대법원은 2022. 8. 31. '갑, 을, 병 등이 한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도록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대화의 가청 거리 내에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이를 녹음,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된다고 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도 1007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를 하였는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인정한 위 판결은 관련된 법규정의 명확한 해석에 따른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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