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 사건의 범죄사실 : 대여 용도 기망
검사는 의뢰인을 아래와 같은 사기죄 혐의 사실로 법원에 기소하였음.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후 돈을 변제하고 지연이자로 월 2푼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릴 당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8,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여금 사기의 특징 :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만 보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음
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오랜 시간동안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형사상 사기죄 고소 절차를 같이 진행하기도 함.
나. 사기죄 성립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특히 아래의 요건 증명이 중요함.
① 채권자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
②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다. 그러나 사기로 고소한 사건 중 대부분은 위 두가지 요건 증명이 어려워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짐.
3. 이 사건의 특징
가. 앞서 사기로 고소된 사건들 대부분이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으나,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자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에 착수하게 됨. 이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의 경제적 자력 부분에 관한 증거자료 및 특히 증인이 있었던 상황.
나. 피해금액이 8,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의 양형 기준 상 6월~2년 6월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
다.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얻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무런 조력 없이 혼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마쳤음. 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에서 본 변호사가 이 사건을 공판단계에서 담당하게 됨.
라. 이 사건의 경우 사기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의 적대적 증인의 진술까지 있었음.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단계를 혼자서 진행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기 더 어렵게 만들었음.
4. 이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돈을 빌릴 당시의 정황 및 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사항에 관한 피해자 및 적대적 증인이 진술한 내용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이에 본 변호인은 위 두 명을 증인 신청하여 진술을 반박하면서 서로의 진술이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점을 재판부 앞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음.
5. 이 사건의 결과 : 제1심 무죄 판결, 제2심 검사 항소 기각 판결 확정
제1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무죄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음.
이후 검사가 바로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무죄가 인정되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음(항소심은 본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았으나, 원심에서 주장한 본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었음).
6. 이 사건의 의의
적대적 증인의 불리한 진술로 인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시간 투자 및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유리한 증거자료를 전부 제출 및 성공적인 증인신문이 있었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
특히 이 사건은 본 변호인이 계약서에 대해 민사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검토한 내용이 무죄 판결 이유에 적시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형사, 민사를 가리지 않는 변호사의 종합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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