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범죄사실
가. 의뢰인은 자신의 딸에게서 "보육교사인 고소인이 혼내면서 억지로 밥을 먹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며칠 간 맘 카페에 고민 상담 글을 올리며 카페 회원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음.
이후에도 딸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자, 의뢰인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보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음.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짐.
나. 고소인은 위 불기소 처분을 받자마자, 의뢰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음.
①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무고죄
②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③ 협박죄
④ 업무방해죄
2. 이 사건의 특징
가. 고소인이 의뢰인의 딸에게 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음.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전혀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담당 수사관만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져 아동학대는 인정되지 않았음.
결국, 선행 아동학대 사건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일어난 보복 사건이라 할 수 있음.
나.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얻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다행히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에 본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고, 무혐의를 밝히기 위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음.
3. 이 사건의 해결
가.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고소인과의 모든 통화 녹음 파일, 맘 카페에 올린 글 등"을 하나하나 빠짐 없이 확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음.
나. 게다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미리 의뢰인과 상담 일정을 잡아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대처할 수 있는 답변에 관한 리허설"을 진행하여 조사에 임하게 하였음.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사관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음.
4. 이 사건의 결과 : 불송치(혐의 없음)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기초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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