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소송 중 외도도 부정행위의 책임을 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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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중 외도도 부정행위의 책임을 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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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중 외도도 부정행위의 책임을 져야하나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상간자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파탄 여부는 신중해야 하고, 실제로 가정법원은 이혼숙려기간에 한 외도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거나 이혼소송 중 불거진 외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하고 3개월 뒤 교제하였다면 부정행위가 될까

남편 A씨는 2018년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아내 B씨라고 생각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9년 2월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예전부터 업무차 알고 지내던 남성 C씨와 2019년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씨의 교제남성인 C씨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른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록 C씨가 A씨와 B씨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지속되던 중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늦어도 B씨와 C씨가 교제하기 시작한 2019년 5월부터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인터넷 상에 떠도는 성관계 동영상을 B씨라 의심하며 B씨에게 심한 모멸감을 가하는 등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저버린 점 ▲B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을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준비서면을 거듭 제출했고, 법원은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확정된 점 ▲별거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은 대부분 자녀의 학원 등하원,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한 내용이 전부인 점 ▲애정표현을 하는 A씨의 메시지에 B씨는 거부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라 보았습니다(대전지법 2020나XXXXXX).


4년 이상 별거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동거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경우

A씨와 B씨는 1996년에 혼인한 부부였는데, 2016년 3월경부터 따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다른 여성인 C씨와 동거를 하였고 그 기간이 4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A씨는 2020년경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엇갈렸습니다.

A씨는 B씨와 2016년 3월부터 별거하게 된 것은 B씨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주말부부로 생활하여왔으며, 별다른 다툼이나 싸움없이 평온한 부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씨는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따로 살 때부터 파탄된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20년 2월경에 통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A씨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 등 기본적인 근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장기간 별다른 상호 의사소통 내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없이 지내 온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주장하는 '주말부부' 생활 역시 그 실상은 별거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다른 녹취록에 의하면 A씨와 B씨가 함께 통화하면서 B씨가 동거하는 C씨에 대해 밝히자 별다른 동요 없이 C씨의 배경이나 환경을 파악하며 오히려 B씨를 걱정하거나 농담조나 웃음을 더하여 자연스럽게 반응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B씨가 이혼 합의에 따른 사실상 재산분할 명목으로 A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점 등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 이르러서는 비록 이혼하지는 않았어도,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XXXXX).


위에서 보셨듯이 상간자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피고 입장에서 방어한 판례 2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만 위 사건 모두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고, 결국 항소심에서야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가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주장에 방어하는 것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결코 쉽지 않은 소송이므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1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원고의 항소심 청구마저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를 대리한 사건들 중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간자소송의 피고로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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