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될 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재산분할,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될 수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재산분할,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될 수 

이다슬 변호사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니,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은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 행사)을 제기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이후 배우자 일방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될까?

부부가 이혼하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가미되어 있는데요.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혼을 명목으로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본인의 재산을 넘긴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혼재산분할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법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아니라고 본 경우

대출업체인 원고회사는 A씨에게 2016년 1월경 6,000만원과 2019년 5월경 2,000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갚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년 6월경 "A씨는 원고에게 8,2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0년 8월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A씨는 1989년 11월 B씨와 혼인한 뒤 2020년 2월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2020년 1월 A씨의 유일한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B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원고회사는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씨가 유일한 부동산은 B씨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재산분할 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B씨는 음식점 등을 운영하거나 가사도우미 등의 일을 하며 소득생활을 해왔습니다. A씨가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대금 1억 3,700만원에 취득할 당시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1,400만원 상당이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B씨와 성년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혼재산분할이 아닌 사해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법 2021가단5XXXXX).


사해행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게 된 '수익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이상 적극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해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이혼사유,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증여가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는 물론, 이혼소송을 통해 채무분할을 두고서도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과 이로 인한 가압류·가처분신청, 민·형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솔루션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는 베테랑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