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이혼소송 시 유의사항(별거 중 발생한 채무, 과거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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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혼소송 시 유의사항(별거 중 발생한 채무, 과거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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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혼소송 시 유의사항(별거 중 발생한 채무, 과거양육비) 

이다슬 변호사




모든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될 경우 곧바로 이혼으로 접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에 있어 이혼을 미루는 경우나, 처음에는 이혼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나 장기간 별거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별거기간을 유지하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유의해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별거 중 발생한 재산변동인데요. 부부가 별거 중에는 각자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과정에서 일방이 개인사유로 큰 빚을 진 경우 이 역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별거기간 동안 비양육친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문제도 이혼소송 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별거중 이혼 시 '채무' 재산분할 문제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별거해온 부부의 경우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거일을 기준으로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별거일 이후 변동된 재산관계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생긴 채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 그것이 부부공동생활에 기인한 채무라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의 사업자금 마련이나 도박, 주식 등 개인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채무의 성격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청구 대상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별거나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라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기간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혼청구 시 과거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고,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과거양육비청구는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해,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법원이 적절하게 분담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별거 4년만에 제기된 이혼소송,

원고의 채무분할 배척하고 피고의 과거양육비청구 받아들여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명의 자녀를 둔 부부로, 결혼한지 2년 후부터 A씨의 직장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내 B씨도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가사와 자녀양육까지 전담하느라 힘든 생활을 하였는데, 남편 A씨는 B씨가 가사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한편 A씨는 술을 마시면 주사가 있어 재물손괴, 운전자폭행,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단기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혼인한지 19년만에 가출하면서 B씨와 별거하였고, 별거한지 4년째 되던 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B씨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사람 모두 장기간 별거 끝에 이혼을 원하고 있어 혼인관계는 별거시점부터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별거기간 중에 여러차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4,000여만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해당 채무들은 혼인파탄 이후의 것으로서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 A씨는 가출하면서부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었으나 B씨의 청구에 따라 과거양육비도 1인당 월 60만원으로 인정하여 "B씨의 반소에 의하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과거양육비로 3,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XXXXX).


이외에도 별거 중 일방의 교제가 '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서도 첨예한 다툼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일방의 교제는 외도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도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전 과정을 변호사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혼성공케이스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종로, 광화문, 마포 등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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