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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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14) 

송인욱 변호사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상해 또는 치사의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의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 위반 및 형법 제189조 제2항의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을 하는데, 한 개의 행위라면 형법 제40조의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는 규정 위반으로, 만일 여러 개의 행위라면 형법 제37조 내지 제38조의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를 합니다. ​


2. 이 경우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지가 문제 되는데, 법인인 경우 법인이, 개인인 경우 개인이 그 주체가 되고, 사업주가 전자인 경우 대표이사 등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으로 지명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 위반의 주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리감독자(같은 법 제16조),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 보건관리자(같은 법 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같은 법 제19조), 안전 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0조)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같은 법 제62조) 등이 있는바, 사업의 규모, 성질 등에 따라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위 직책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


3. 양형상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경우 중한 범죄에 관한 형으로 처벌이 되고,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가중이 될 수가 있는바, 대응 상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을 받는 것이 좋은 바,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 외에 시행 규칙에 위반 규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의 주의의무는 법과 규칙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데, 다만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닌바, 업무상 과실 부분에 대한 형사 대응을 위해서는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예견 가능성 또는 인과관계 등 과실 범에 대한 구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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