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상해 또는 치사의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의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 위반 및 형법 제189조 제2항의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을 하는데, 한 개의 행위라면 형법 제40조의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는 규정 위반으로, 만일 여러 개의 행위라면 형법 제37조 내지 제38조의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를 합니다.
2. 이 경우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지가 문제 되는데, 법인인 경우 법인이, 개인인 경우 개인이 그 주체가 되고, 사업주가 전자인 경우 대표이사 등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으로 지명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 위반의 주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리감독자(같은 법 제16조),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 보건관리자(같은 법 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같은 법 제19조), 안전 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0조)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같은 법 제62조) 등이 있는바, 사업의 규모, 성질 등에 따라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위 직책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3. 양형상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경우 중한 범죄에 관한 형으로 처벌이 되고,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가중이 될 수가 있는바, 대응 상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을 받는 것이 좋은 바,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 외에 시행 규칙에 위반 규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의 주의의무는 법과 규칙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데, 다만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닌바, 업무상 과실 부분에 대한 형사 대응을 위해서는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예견 가능성 또는 인과관계 등 과실 범에 대한 구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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