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모든 수단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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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모든 수단 동원해야 

이다슬 변호사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배우자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를 참고 용인하시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혼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강력한 법적대응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에 의한 보복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자녀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이혼소송과 형사사건 및 보호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신중해야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나 형사고소가 있어야 하고, 이후 각종 조사와 심리가 진행됩니다. 간혹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추후 양육비나 생활비 등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을 시에는 형사처벌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하여 가해자에게 경미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처벌불원의사가 본인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유리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이혼, 증거수집 중요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따른 입증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하여 즉시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이 있거나, 이로 인한 병원기록이 남아있다면 증거수집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폭력 사건이 경찰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가정내부의 사건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에는 추후 배우자의 폭행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폭행 이후 본인의 멍, 상처부위, 기물파손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두시거나, 자녀의 증언, 가정폭력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 지인들의 진술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보호제도 적극 활용하여야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상대방이 가정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의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경우 이혼소송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의 격리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및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조사나 심리를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위험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고양이들의 관리를 위해 주거지에 접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써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1XXXX).


가정폭력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가정폭력 가해자는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이혼소송과 형사고소 및 피해자보호 등의 각종 제도활용 등 여러 법적분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자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케이스의 이혼사건을 맡아 해결해왔으며 당사자의 안전은 물론 자녀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도 세심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편의에 따른 비대면상담을 함께 진행하며 철저한 비밀보장이 가능하니 종로, 마포, 목동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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