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안양 검사 출신 변호사 이충용입니다.
체포란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최대 48시간) 동안 구속에 선행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처분을 말합니다.
체포의 종류로는 1. 현행범인체포, 2. 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1. 현행범인체포
현행범인체포란 ① 현행범인 및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②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쉽게 말하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아직 범죄 종료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 가장 많이 보았던 현행범인체포로는 주취자의 업무방해의 경우입니다. 즉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구두로 제지를 하여도 멈추지 않고 업무방해를 계속하는 경우 경찰관이 행위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현행범인체포의 경우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석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범인체포의 경우 구속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다만 구속사유가 있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지인 중 현행범인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석방될 가능성이 큽니다(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2.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만일 어떤 사람이 중고나라 사기행위(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행위자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에 불응하였다면 어느 순간 본인 앞에 체포영장을 들고 있는 경찰관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 불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그러나 현행범인체포와는 달리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구속사유 중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긴급체포
긴급체포란 ①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범죄의 중대성)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③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영장 없이 긴급하게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예를 들면, 어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였고, 현금수거책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경찰이 CCTV 동선 등을 추적하던 중 혐의자를 발견하였고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경찰은 혐의자를 영장 없이 긴급히 체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
긴급체포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을 그 요건으로 하기에 단순 폭행,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면허운전 등 형량이 낮은 범죄의 경우 이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긴급체포되지 않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긴급체포의 경우 위 다른 체포의 경우보다 구속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그 요건이 구속사유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① 위 세 가지 사유에 의한 체포는 모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된다. ②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현행범인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순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도 크다. ③ 48시간 이내에 석방된다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