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여러 감언이설로 본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여 금전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는 피해자의 선택이지만,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를 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빠른 피해회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금전편취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거나, 소송 전 돈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 과정을 변호사의 법률조력 하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투자금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한 뒤 금전을 편취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면 충분합니다.
예를들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주식투자나 사업운영에 활용할 것이라 속였거나, 투자금을 투자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 사례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피고가 운용하여 계좌의 입금액에 대하여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총 6억 6,000만원을 투자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선행투자가 잘 되고 있다'며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총 6억 4,500만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되다 중단되자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소장에 투자약정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투자약정은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약정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투자약정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부당이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총 투자금 13억 500만원에서 이를 제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XXXXX).

투자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만,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망을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 및 투자금의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을 해제하거나, 약정에 기한 원금반환 등을 원인으로 한 금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의 특성 상 투자계약에서 '원금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을 시에는 원금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의 각종 조항, 특약 등의 법률적 해석과 다양한 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투자사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를 충족하고, 그로인해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진술해야 하므로 고소단계에서부터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어야 하므로 각 절차에 유기적인 법률조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각종 사기사건에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맡아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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