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도 이혼이기에! 재산분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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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도 이혼이기에! 재산분할 방법은?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우리 혼인신고는 1년 후에 하자.”

 

최근 젊은 부부들끼리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는 신고를 미루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혼만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기준이 애매할수록 법정 다툼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실혼이혼 시 진흙탕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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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애매모호한 그 기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그게 부부니? 우린 그냥 동거했을 뿐이야.” VS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야. 우리 부부처럼 생활했잖아!”

 

사실혼이혼은 위와 같은 주장들이 대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실한 판단 기준'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기준이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법률혼 관계가 아닌 동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나 VS 동거 관계로 볼 수 있나'라는 것이죠.

 

비교 대상을 누구로 하냐에 따라 판단 기준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실 바랍니다.

 

법률혼과 사실혼 판단 기준 : 혼인신고를 했나

 

사실혼과 동거 판단 기준 : 결혼 의사를 가지고 있었나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사실혼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모두 결혼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에게도 결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따라서 대응전략도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구축하셔야 해요.

 

이후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여러분은 상대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인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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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각자 가져온 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잖아. 굳이 꼭 재산분할을 해야 돼?"

 

사실혼이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인데요. 어차피 법적으로 묶여 있는 관계도 아닌데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냐며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에게 왜 본인의 재산을 줘야 하냐고 소리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이후 이혼 과정은 일반 법률혼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죠.

 

< 중요한 POINT > 혼인 기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것인데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에 따라 재산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를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부부로 산지 1 - 2개월밖에 안 되었다면]

 

 

1. 결혼할 때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기

 

2. 준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원상회복 청구하기

 

3. 상대의 유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 났다면 위자료 청구하기

 

 

[부부로 산지 꽤 오래되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기

 

사실혼 기간이 긴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시면 되는데요.

 

반면 사실혼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3가지 방법으로 말이죠.

 

(1)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결혼할 때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라고 하는 건데요. 웨딩촬영 비용이나 결혼식장 비용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2) 원상 회복은 준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배우자에게 주었던 예물들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3)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 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니 보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상대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쓰고 없어진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상대는 여러분에게 위와 같은 것들을 지급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 의뢰인분께서는 곤란해하는 상대를 보고 쌤통이라며 속이 다 시원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더 뻥 뚫리게 만드는 방법을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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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 회복에 해당되는 것들도 손해배상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기간이 짧다 + 사실혼 관계이다 ]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원상회복에 해당되는 예물들을 손해배상청구 목록에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가치가 떨어진 예물을 구매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상대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상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의뢰인의 속이 뻥 뚫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예요.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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