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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 이것 알아야 실패하지 않기에!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데에는 사실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부부라는 법적인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만 다를 뿐, 결국 사람 간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관계를 같은 방법으로 끊어낼 수는 없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떤 관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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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서 작성 항목

  

가장 먼저 알려드릴 이혼하는방법은 협의이혼인데요. 이때 2가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1) 양측 모두에게 혼인관계 해소 의사가 있는가

 

(2) 모든 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2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당사자끼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이 되는 마당에 모든 면에서 의견을 일치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나중에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일단 여러분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법원은 여러분에게 관련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되죠. 이렇게 안내를 받은 부부는 각자 숙려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간 안에 둘 중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기간을 악용해서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반면 숙려 기간이 지나도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지정된 날짜에 가정법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 절차로, 여러분은 확인서를 가지고 3개월 내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하는데요. 이 방법의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증 받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분쟁에 휘말렸을 때 증거로 활용될 뿐,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다툼할 것이 없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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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판이혼 전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판이혼을 청구한다고 해도 조정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연예인들은 왜 '이혼하는방법'으로 이 방식을 선호할까요?

 

(1) 우선 법률대리인을 내세우면 당사자끼리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기 싫은 얼굴을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2) 조정조서가 남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죠.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조서에 합의한 사안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도 있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보다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조서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주겠다'라고만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1억 원을 20년에 걸쳐서 주더라도 할 말이 없죠. 이런 이유로 전문가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조항들을 꼼꼼하게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한데요.

 

(3) 마지막으로 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만 된다면 거의 그 즉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부라면, 불안하게 숙려 기간을 가질 필요 없이 단 번에 조정을 성립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1달 만에 조정 기일이 잡히고 1 번 만에 조정이 성립돼서, 결과적으로 약 1 달 만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킨 적이 있는데요.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양측의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측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률대리인이 합의점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인데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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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즉 여러분이 아무리 조정으로 끝내고 싶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이 복잡하게 엮여 있거나 상대에게 양보할 마음이 없다면 이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이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더라도 다시 한번 더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과 달리,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때 파악한 것들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더 적은 금액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의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죠.

 

기간이 긴 만큼 그리고 다투어야 할 것이 많은 만큼, 전문가를 통해 보다 철저한 대응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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