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소송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합의하여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협의이혼(합의이혼)을 선택하십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 시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는 추후 별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도 몇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논의는 필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 부부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본인의 상황과 잘 비교하셔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알맞은 이혼방법과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은 얼마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가정법원은 다시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을 경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합니다. 그럼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하니 절차와 서류 등에 있어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협의이혼 절차에서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조정이혼'을 이용하시면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유리한 경우는?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껄끄러우신 분들이라면 '조정이혼'을 추천해드립니다. 조정이혼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고, 당사자의 출석없이 선임한 변호사의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또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빠른 조정이혼, 변호사의 재량 중요해
이다슬 변호사의 조정이혼 사례의 경우 1개월 만에 빠르게 조정이혼을 이끌어 낸 사례들이 많으니 신속한 이혼을 원하지만 일방의 비협조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신청보다 조정이혼을 권장합니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양측 모두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 합치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이혼사유나 재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의 여러 사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상대 측의 요구사항을 잘 절충하여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변호사의 재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본인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원만히 이혼할 수 있는 제도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혼제도와 절차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긴밀하게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협의이혼에서의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성공사례에서 축적된 실무적 노하우로 사건을 바라보고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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