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법원은 부부가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도록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헙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 위자료, 재산분할 등 주요 사항을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굳이 이혼소송까지 진행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상 부담되고, 서로 원만히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협의이혼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 합의에 어떠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기로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할 수 있어
약정금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부분이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입니다. 예를 들면 '협의이혼하면 얼마의 위자료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의사에 있어, 본인이 진심을 가지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는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협의이혼 당시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약속하였음에도 이혼 후 마음을 바꿔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혼 당시 해당 약속을 하게 된 경위나 경제적 사정, 이혼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주지 않은 배우자
원고와 피고는 1998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8년경 피고가 1년 가량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결국 2019년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신고 직전에 '위자료로 피고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돈과 퇴직금의 1/2를 준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뒤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혼 후 약속을 지키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4,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도 진의로 메모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메모를 작성할 당시 피고는 '위자료는 주택을 팔아 남는 돈을 줄 것이고, 퇴사 시 퇴직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시기와 방법, 채무 청산방법 등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또 이후 피고가 약정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논쟁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메모에 의한 약정 당시 합의사항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메모에 서명할 당시 원고의 강박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의사가 비진의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7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20가한11XXXX).

약정금청구소송 시 여러 증거제출 중요해
A씨는 B씨로부터 합의이혼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은 후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약정금을 받지 못한 A씨는 B씨에게 '돈을 줘야 나가지, 돈 먼저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평일에 주겠다'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소송에서 '합의서 작성 당시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표의자인 B씨가 이 사건 합의서에 표시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둘이 나눈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비진의의사표시에 따른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20나6XXXX).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두고 상대방이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때 원고는 상대방이 한 약속이 거짓이거나 지키지 않을 것임을 알지 못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 이후에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까지 명쾌하게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약정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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