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 인터넷 게시글, 악성댓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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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 인터넷 게시글, 악성댓글 등 

이다슬 변호사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게시글로 남기거나 댓글로 남기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소환으로 경찰조사, 검찰조사에 임하셔야 하고,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시에는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논하고 함께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과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A씨는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OO공인중개사 X같은 놈'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추가댓글로 '학생상대로 등처먹음', '새 입주자 들어오면 5만원인데 10만원 부름', '집주인이랑 짜고쳤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가 피해자인 OO공인중개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A씨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A씨는 집주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으로 갔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 5만원만 받는 부동산이 있음을 사전에 조사하여 갔으나, 피해자는 10만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게시글 중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A씨가 게시한 곳은 본인인증 및 증명자료 제출을 통해 위 학교의 학생임을 인증하여야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대학교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점, 글을 보는 사람들은 해당 대학교 학생들로 한정된 점, 본인이 사전에 알아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주요내용이고 욕설이나 과격한 표현을 통한 분노의 표출과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A씨가 적시한 사실은 학교 근처 부동산들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비방의 목적도 결여된다고 본 것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20고정XXXX).


사이버 명예훼손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한 언론기사 댓글 게시판에 'B병원 등등에서 유령수술하다 죽인 사람 꽤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아예 실태조사도 안한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충 2-300명은 죽인 걸로 소문 파다하고, 수술하다 죽이고 3억 5천 쥐어주고 보험처리하고 보호자들 입막고 병원장은 보험회사에서 3억 5천 돌려받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실로 A씨는 B병원에 대해 허위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B병원 등등에서 유령수술로 200~300명이 죽었다고 의사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다'는 부분은 A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비율 및 수치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와 같은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A씨는 의사이자 의료사고 진상조사위원으로서 유령수술의 직업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 A씨가 언급한 병원들의 경우 유령수술과 관련하여 재판이 직행되거나 민사소송에서 그 책임이 인정된 바 있고, A씨가 피해병원들을 무작정 비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비난할 목적이 다소간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공익적인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합XXX).


이처럼 표현에 일부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여러 소명자료의 제출이 필요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하므로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를 법률대리한 다양한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꼼꼼히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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