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 양수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교회와 같은 비법인 포함)의 경우 사업자등록 대신에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건물에만 적용받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의 위와 같은 고유번호증으로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또한 건물 양수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고유번호증에 대해 대항력을 부인한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 임차건물에 전세권등기를 설정받는다면 건물양수인에게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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