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당구장, 노래방, 소규모 마트 등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인이 다시 인근에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영업금지 및/또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영업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경업금지위반 약정과 이에 대한 위약벌 또는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표준상가권리금계약서에는 이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위 상법 제41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업장 시설 양도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개략적으로 양도계약서 상에 권리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시설물 인수 대가로 별도의 인수대금 내지 권리금이 지급되었는지, 기존 시설의 상호, 간판, 설비, 비품 일체를 양도 받았는지, 기존 고객 자료 인도 여부 등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존 영업을 인도받아 영업을 한 것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일부 시설물이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의 동일성은 여전히 인정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권리금만 지급된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노래방, 당구장, 미용실, 공인중개사무소 등 인수대상에 종업원,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양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와 같은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영업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으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종영업 금지의 지역적 범위를 같은 시군으로 확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주체적 범위도 상대방 본인이나 제3자 (가맹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포함)를 이용한 범위까지 확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무위반에 대해 간접강제 (예, 하루 위반시마다 일 30만원의 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고, 명확한 영업이익 하락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해인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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