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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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류석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류석원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각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들이 잠정적으로 공동소유하게 되고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쳐 공유관계가 해소되고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이때 분할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그 자체가 원인서류가 되어 부동산 등기 등을 마칠 수 있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내지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심판절차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각 기여분과 생전증여재산(특별수익)까지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그런데 은행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4.200583 결정 등 참조). 라고 하여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예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됨 

그러나 대법원 2016. 5. 4.2014122 결정에서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 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수익 (생전증여)와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만 예금에 대한 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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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이전이라도 상속분 상당의 예금청구소송은 가능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예금을 요청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방문할 것을 요청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속분 상당의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할협의 또는 분할심판 없이는 상속분 상당의 예금의 지급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해당 은행을 상대로 상속분 상당의 예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속분 상당의 예금지급을 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가 많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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