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자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퇴거를 요청하는 명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 포함)을 제기한 경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대한 선이행에 있어야만 명도판결이 내려집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현금청상대상자 및 세입자에 대한 보상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소유권자(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보상
1.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로부터 해당건축물에 대한 보상 (계약 또는 수용재결일)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기에 거주한 소유자를 그 보상대상으로 합니다.
- 일단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이상, 현행 토지보상법상 전체 가구원수는 보상하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급심 판례).
2. 이사비
-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을 소유하다가 정비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보상
1. 주거이전비
- 주거이전비의 경우 정비계획에 관한 주민공람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그 보상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됩니다.
- 대법원 2020. 2. 6. 자 2019두56661 판결에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53조 2항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후 2020. 12. 11. 시행되는 공익사업법에서는 무상거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이사비
- 사업시행인가일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만으로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규모
● 이주정착금 (재개발 조합원 이었다가 청산대상인 사람)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합니다.
● 주거이전비 (소유권자, 세입자)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지출 통계표 (단위: 원)
년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19 | 2,372,992 | 3,237,830 | 4,338,289 | 5420795 | 5,368,262 |
2020 | 2,154,757 | 3,196,658 | 4,431,741 | 5,333,478 | 5,339,234 |
2021 | 3,334,219 | 3,334,219 | 4,665,466 | 5,669,415 | 5,768,374 |
-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기준 적용
- 소유자의 경우는 위 각 금액에서 2월분, 세입자의 경우는 4개월분을 주거이전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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