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 의의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유류분권
1) 유류분권자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에 한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1000조 제3항)), 유류분은 상속인인 태아에게도 적용됩니다. 태아가 사산하여 상속권이 없으면 유류분권도 없습니다. 대습상속·대습상속분에 관한 제1001조·제1010조는 유류분에 준용되어(§1118)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대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른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의 결격이나 상속포기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도 잃는다. 유류분권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사후 포기는 가능하며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는 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입니다(제1112조).
3)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제1113조 제1항)
유류분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가)적극적 상속재산 + (나) 생전증여액 - (다) 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민법 제1112조)
(C) =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소극재산 ⨯ 법정상속분)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
(가)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을 의미하며 상속재산에는 유증 재산이 포함되고, 유증규정이 준용되는 사인증여도 포함됩니다.
[참고판례_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판례_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생전증여액
① 유증·사인증여의 목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합니다
③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제1118조, 제․1008조). 즉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114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일관적 입장).
[참고판례_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③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됩니다 (제1114조).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증여는 상속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상속인 외의 제3자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증여는 모든 무상처분을 의미하며,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와 무상의 채무면제도 이에 포함된다. 채무의 원금과 함께 이자도 면제한 경우에 법원은 이자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행기나 실제 이행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판례_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 1, 원고 3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고판례_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요지: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액은 금 14,000,000원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 것이고, 소외 3에 대한 채무면제액도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라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각 이자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이를 포함시키고, 원고의 특별수익액도 금 14,000,000원에 그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이자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유류분침해액을 계산하면서 이를 누락시킨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고,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유류분침해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속채무
[참고판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판결요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 청구권자
유류분권리자 또는 그 승계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포괄수유자·상속분양수인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수인도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피상속인의 처분행위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은 수유자·수증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8878판결)
3)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하면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서로 독립된 것이므로 각자가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1인의 행사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행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판례_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4) 행사순서
① 유증 내지 사인증여에 대해 우선 반환청구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제1116조).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한 후에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증만으로도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에 충분하다면 생전증여의 수증자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② 수유자 또는 수증자 중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참고판례_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판결요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④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성상) 등을 변경한 경우
[참고판례_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판결요지: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5) 반환방법: 원칙적 원물반환, 예외적 가액반환
[참고판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6) 행사의 효과
①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 발생
[참고판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② 유류분 행사에 의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 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참고판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제1117조).
[참고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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