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 및 추완항소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경 갑작스럽게 은행계좌가 압류되었고, 그제서야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2019년 8월경 자신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년경에도 자신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수금 청구에 대한 원금은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요구하는 이자는 이미 원금의 몇배에 달하여, A씨로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고, 이에 A씨는 신후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위 2009년경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2019년도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신후 법률사무소는 2009년경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2019년도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서는 위 판결의 존재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추완항소에 따른 소송진행은 선행판결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추완항소심이 진행중이 법원에 변론기일을 추정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측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면서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주장하는 양수금 채권의 원인이 무엇인지, A씨는 원리금을 얼마나 변제하였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역시 채권을 양도한 회사 측에 채권의 원인서류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과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수차례에 걸친 문서제출명령신청에도 불구하고,
위 양수금 채권의 원본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본서류를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증거에 따라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측과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동의하에 청구이의 소송에 따른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위 추완항소심이 진행되는 법원에 위 청구이의 소송의 화해권고결정 사본을 제출한 후 역시 위 추완항소심 법원에서 원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모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청구이의 소송과 추완항소를 모두 위임하여 위 두개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원리금 모두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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