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에서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혼소송 외에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혼인이라면 혼인취소를,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라면 혼인무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인데다, 특히 혼인무효가 인정될 경우 혼인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영어에 능통한 변호사가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소송에도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사기로 이루어진 혼인이라면 혼인취소소송을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사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OO대학교 한국어학당을 다니던 B씨를 알게되었습니다. 지인은 B씨가 중국에 많은 인맥이 있어 A씨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후 몇차례 만나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가는 등 가까워졌고, 이후에는 A씨의 집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수양아버지가 다른 남성과 혼인시키려고 하니, 본인과 혼인할 생각이 있다면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자'며 혼인신고를 서둘렀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양아버지의 존재나 친부모의 직업, 혼인전력 등이 여러 의심쩍은 부분들이 많은데다, A씨의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액을 소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라고 할 것이며, 일반인도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B씨가 위법한 수단으로 A씨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A씨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B씨의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인정하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2드단6XXXX).

취업목적, 체류목적으로 혼인하였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진정한 의사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결혼이주여성과의 혼인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혼인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혼인한지 두달만에 외국인등록증을 받고 집을 나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소송에서 혼인을 무효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A씨는 베트남국적의 여성 B씨와 혼인하였고, B씨는 2016년 6월에 입국하였습니다.

몇일 뒤 B씨는 A씨가 전처와 이혼한 사유가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알게된 뒤 집을 나갔다가 한달만에 돌아왔는데, 이후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다음 다시 한달 뒤인 2016년 8월에 집을 나가자 A씨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무효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언어장벽과 23살의 나이차, A씨의 식당을 돕는 문제, A씨의 건강문제, B씨의 부모를 초청하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B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혼상담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단기간에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혼인당시 명백히 혼인에 관한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7므1XXX).
외국인배우자의 입장에서는 혼인무효가 인정될 시에는 혼인에 대한 효력이 없어 앞으로의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언어장벽,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국제이혼소송전문변호사로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혼소송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능통한 영어소통능력과 통번역팀의 조력으로 국제이혼의 절차를 명쾌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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