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혼인사실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도 남게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목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와 혼인신고를 하거나, 재판에서의 감형, 국내체류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혼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연인·동거관계에서 혼인관계를 창설하고자 하는 일방에 의해 동의없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은 물론 상대방의 동의없는 혼인신고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고소도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한 뒤 발견한 혼인신고, 아들이 혼인무효소송 제기해
A씨는 사망한 B씨의 아들입니다.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결과 2000년대 중반 외국인인 C씨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B씨와 C씨에 관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사결과 C씨는 B씨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또 혼인신고서 '증인' 및 '동의자·후견인'란에는 B씨의 형과 형수의 서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B씨가 혼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혼인신고서에 증인 등으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B씨가 사망할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의 가계도에서는 기존에 사망한 B씨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고, C씨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자녀인 A씨는 소송으로써 아버지의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B씨와 C씨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A씨의 혼인무효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2.02).
이처럼 사망한 부친이나 모친의 혼인무효소송이라도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방의 동의없는 혼인신고라도 추후 '추인'하였다면 효력 인정될 수 있어
다만, 일방의 동의없는 혼인신고라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하였다면 혼인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형사고소 및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A씨와 B씨는 동거하던 중 B씨가 A씨의 동의없이 A씨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해 B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고소한 뒤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2012년경부터 5년이 지난 소송 당시까지 두 사람은 여전히 동거 중인 사실, 2015년경 체결한 주거지 전세계약서에도 두 사람이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씨의 가족들은 B씨를 '며늘아', '어머니', '형수'라고 부르고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 B씨는 A씨의 아내 자격으로 대부분 참여해온 사실, A씨는 혼인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B씨와 동거하면서 함께 외국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A씨가 혼인신고가 된 사정을 알면서도 B씨와 혼인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XXXX).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이 기각될 경우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 밖에는 없으므로 예비적청구로 이혼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는 등 이혼소송도 함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에서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이상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고,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혼인의 무효를 입증할 다양한 증거자료 제출과 변호인의 변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하여 혼인무효소송 대응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형사고소 사건을 함께 맡아 의뢰인을 변호해 온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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