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이혼 시 주요사항을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간혹 추후 후회되는 결정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양육비 포기'인데요. 이혼소송의 경우 법원이 적절한 수준의 매월 일정한 양육비 지급을 판결하지만,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갈음하여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는 양육비를 포기하였으나, 추후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니 양육비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
「민법」 제837조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보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갑자기 실직상태가 되었거나,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 등 예상치못한 추가 금전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양육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합의했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결정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양육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매월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고,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기준을 상향한 상태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으로 양육비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청구 시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인인 양육비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자녀 양육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에 비해 본인의 수입이 현저히 적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 퇴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 자녀가 성장할 수록 증가하는 양육비의 상승 등 협의이혼 당시 달라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꼭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당시 양육비의 포기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혼당시 양육비를 포기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이라 인정될 정도로 고액의 위자료나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양육비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 하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갖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A씨와 B씨는 혼인했다가 약 10년 전에 이혼하였고, 슬하에는 딸 1명이 있습니다. 이혼 당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정하고 B씨가 매월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B씨는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1/4정도만 지급하였습니다. B씨가 계속해서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자, A씨와 B씨는 5년전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A씨가 모두 갖되,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각서를 작성한 지 5년이 지나 A씨는 B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반박했으나, 가정법원은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전혀 별개이므로 부모 중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비 지급책임을 영구적으로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합의각서를 통해 당장 얻게 된 이득은 아파트 매매대금의 1/2인데, 이는 B씨가 과거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도 미치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A씨는 해당 합의각서로 장래 양육비까지 포기하게 되고, B씨가 이혼 후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B씨로부터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의각서 작성이 불이익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A씨는 실직 상태이고, 소득활동을 당장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우려가 큰데, 비록 B씨가 현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씨는 A씨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1.11)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하고 양육비가 결정되기까지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보다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소득이나 기타 여러 자료들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케이스는 물론 이혼 이후 발생하는 양육비, 면접교섭권, 과거양육비 청구에도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이혼전문변호사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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