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 초반의 영어 학원 여성 강사입니다. B는 지난 해 A로부터 영어를 배운 수강생입니다. 학원에서 수업이 종료한 후에도 B는 A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며 호감을 표시해왔습니다. A도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B가 계속적으로 연락해오기에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식사 자리가 반복되다가 술자리가 되고, 결국 불륜 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B의 아내 C에게 발각되었습니다. C는 A에게 3천만원의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해당 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1000만 원만 인용되게 되었습니다. A는 상간녀 소송에서 1/3의 금액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바람은 나랑 B가 같이 폈는데 왜 나만 C에게 책임을 져야하지?"라는 생각에 억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A는 상간의 상대방 B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 저를 추가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A가 본처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금액의 1/2을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해야함
A는 B의 본처 C에게 1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C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책임을 A혼자 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간의 상대방 B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 ① 상대방 B가 상간의 과정을 주도하였다면 - 본처에게 지급한 금액의 60% ~ 70% ② 비슷한 정도로 가담한 경우 50%정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거의 50%정도가 인용됩니다.
3.법적 조력 방향
가.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 소송은 ① 원고의 소장 제출 → ② 피고의 답변서 제출 → ③ 원, 피고 각자의 준비서면 제출 → ④ 변론 기일 참석 후 판결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본 사건에서 저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원고 A의 대리인이기에,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아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상간의 상대방인 B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 - 즉 A의 단독책임이 아니라,
②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 라고 판시함.
③ 그렇기에, A는 자신이 본처 C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B에게 내부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④ A가 아닌 B가 먼저 식사와 술자리를 제안한 점, 성관계 제안 역시 B가 한 점에 비추어 B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
⑤ 따라서 A가 지급한 1000만 원의 70%인 700만원을 청구함.

(B가 상간의 과정을 주도했기에, 내부적 책임이 70%는 된다는 주장)
3. 법적 조력 결과 - 500만원 인용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재판부는 소장와 준비서면 내용을 받아들여, 700만 원의 청구 중 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A가 불륜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본처 C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A가 혼자 져야 할 책임이 아닙니다. 상간자 B와 같이 져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함에도 혼자 책임을 다 뒤집어 쓴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여 적어도 50%는 받아내는 것이 공평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합당한 결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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