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 중반의 여성 회사원입니다. A는 결혼하게 되면서 어느 아파트 1001호로 이사온 후, 901호 주민 B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가 A의 집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A가 문을 반쯤 열자 잔뜩 화가 난 B가 욕짓거리를 하며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순간 A는 문을 닫았고, 문 안으로 한 쪽 발을 집어넣던 B는 이내 쫓겨났습니다. A가 B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고, B는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으로 처벌되었습니다. B는 그때부터 A를 마주치면서 지나가면서 욕을 하거나 때릴 듯 위협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A는 1층을 나서던 중 B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B는 멀리서부터 A를 노려보고 다가왔습니다. 질 수 없었던 A는 B와 지나치는 순간 '주거침입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B가 뒤로 돌아서며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A도 뒤돌아서며 "범죄자라고 했는데 왜?"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날 B는 다른 주민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A가 자신에게 '범죄자' '주거침입범'이라고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사안임
모욕이 되려면 1) 공연성 2)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B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는데
1) 공연성 - A가 B에게 '주거침입범' '범죄자'라고 말할 당시 주위를 지나가는 다른 주민 C와 D가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
2)경멸적 표현 - '주거침입범' '범죄자'는 경멸적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의 변호인으로서 위 두 가지 개념을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최선의 변호인 의견서를 내서 변론 의견을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는 어떤 사건이든 경찰 조사 전에 먼저 변호인의견서를 냅니다. 그래야 담당 수사관이 그 의견서를 읽어보고 '아. 이런 사건이구나' '이런 판례와 법리가 있었네' '읽어보니 고소인 말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게 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A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음. 그 이유는
① A가 B의 옆에서 작게 말하였기에 C와 D에게 들리지 않았을 정도임.
② 사건 발생일은 7월인 바, 매미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뒤덮어서 더욱 C와 D가 A의 발언을 들을 수 없었음.
③ C와 D는 A가 ‘주거침입범’이라고 말한 곳에서 약 30m이므로 떨어져 있었기에 더욱 A의 말이 들리지 않았음.
나. ‘범죄자’‘주거침입범’은 모욕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경멸적 표현’이 아님. 그 이유는
① 모욕이란 어떤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표현’을 말하는 것임
② 사실이란 입증가능한 과거나 현재의 일을 말하나, 경멸적 표현은 그 야말로 쌍욕을 말함.
③ B가 '주거침입범, 전과자'라는 것은 전과기록을 떼보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실이며, 경멸적 표현이 아님

(행인 C, D가 왜 A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상세히 입증)

(B가 전과자라고 말한 것은 -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 /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무혐의 + 경찰단계 불송치
너무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공연성이 없고,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는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아예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불송치된 된 날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모욕죄의 벌금형은 보통 50~100으로서 매우 소액입니다. 하지만 A에게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B가 작정하고 고소한 사건에서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리적 다툼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의견서를 잘 제출하여 아예 불송치로 끝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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