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 초중반의 회사원입니다. 본 사건은 A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고1 여고생이랑 오프라인으로 만났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는 페이스북을 하던 중 '친구 할 사람 연락줘'라고 상태 메시지를 해놓은 여고생 B를 발견하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어 대화하다가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하여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성인 남성이라고 말할 시 B가 어려워 할까봐. 자신의 나이를 고3이라고 속였습니다.
A는 B에게 "모텔에서 술을 먹자"라며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하였고 B도 동의하였습니다. 약속된 날 모텔 앞에서 만난 A와 B는 편의점에 들러서 소주 2병과 과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무인 모텔로 들어간 뒤 약간의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뒤 B의 부모님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자, A와 B는 모텔을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그 후 B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2주 뒤 학교 선생님과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였고, 학교 선생님이 경찰에 알리면서 A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에 경찰 조사전에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아청법상 강간은 혐의가 인정될 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강간도 무거운 죄이지만, 아청법상 강간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만일 A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 되거나, 정식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A가 B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 증명하여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나. A가 나이를 속인 것도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A는 20대 초중반의 성인 남성입니다. 하지만 B와 친해지기 위하여 자신의 나이를 고3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안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 자체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죄명은 아청법상 강간이지만,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성실한 의견서 작성은 변호인 업무의 90%를 차지한다.
1) A가 주장하는 피해는 준강간이 아닌 강간입니다. 즉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는 것이 아니라, A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남성 입장에서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 모텔에 들어가서의 상황 / 모텔에 나선 후의 상황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객실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초단위로 자세히 설명해야 자연스럽게 폭행, 협박이 없었음이 증명됩니다.
2) 더하여 B가 어떤 이유에서 거짓으로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성관계 전 B 스스로 옷을 모두 벗었으며, 입으로 A에게 적극적으로 애무를 해주었음.
② 성관계 중에도 A는 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무섭거나 하기 싫으면 안 할게. 지금이라도 말해줘”라는 물어서, B의 진지한 동의를 얻음
③ 그러므로 성관계 당시 강간의 요건인 “최협의의 폭행, 협박 자체가 없었음.
④ B가 산부인과나 해바라기센터에 가지 않았으며, 다음 날 A에게 “어제 콘돔 똑바로 꼈지?”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를 호소한 적 없음.
⑤ B가 학원을 빠지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한 사실이 밝혀질 시 부모나 담임 또는 상담 선생님의 추궁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강간당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농후함.
⑥ B는 "무서워서 성관계 거절의 의사표현을 못한거지”라고 하나, 지극히 B의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함.

(성관계 다음 날 A와 B가 나눈 대화 내용을 첨부하고, 도움이 될만한 설명을 첨부함)
3. 법적 조력 결과 - 아동청소년강간 무혐의 + 경찰단계 불송치
너무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이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신 후 아동청소년강간 혐의는 아예 불송치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아청법상 다른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도 해본다고 하셨으나, 다행히 여죄에 대한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불송치 결과를 조회한 날 A와의 대화)
이로서 나이를 속이고 17살의 미성년자랑 성관계 한 A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성인 남성이 아동청소년이랑 성관계를 할 시 "아청성매수 / 아청강간 / 위계에 의한 간음"등 다양한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돈도 주지 않았고, 분명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도 않았어도 그러합니다. 미성년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강간 피해를 주장하기도 하며, 부모나 학교 선생님에 의하여 대리 고소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부인한다면 어떤 근거를 내세울 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경찰 조사 전 그런 과정을 잘 진행하여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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