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도시공사 임원이 내사결과(배임)로 인하여 해고되었는데,
1) 위 임원을 대리하여 '임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사결과의 부당성' 입증에 성공,
2) 해임처분무효확인하고,
3) 임원이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정년까지 받았을 임금 + 정년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 이후까지 받았을 임금
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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