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절차
공무원 징계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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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절차 

송지원 변호사

공무원의 징계는 사기업 내부 징계처분보다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절차도 통상 생각하시는 절차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 글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이의하는 전체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단계에 따라 징계혐의자, 피소청인, 원고 등으로 명칭이 바뀌는데요, 이 글에서는 통칭하여 '공무원'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 징계처분의 절차진행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 징계위원회의 의결

2)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 소청심사

3) 공무원의 징계처분(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 행정소송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징계가 내려지지 않거나, 징계 처분 있더라도 그 수준을 감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수준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절차위법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효과적으로 징계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은 소청심사, 행정소송 단계입니다. 소청심사는 세종시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소청인에 대한 오랜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 때 소청위원들은 주로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리보다는 공무원이 직접 말하는 사실관계를 더욱 확인하려 합니다. (소청심사는 대기시간도도 길고, 소청 진행시간도 길어서 소청을 끝내고 나와 서울로 복귀하면 하루가 다 가 있습니다.) 소청결과는 통상 소청이 이루어진 당일 오후나 그 다음 날 오전에 문자로 통지됩니다. (물론 정식 통지는 우편으로 그 후에 날아옵니다). 


이후 소청심사 결과가 정식으로 통지되고, 이에 대해 공무원이 이의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부터는 일반적인 소송과 비슷합니다. 행정법원에 소장을 넣고, 기일이 잡히면 변론을 진행하면 됩니다. 행정법원은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어서 변론을 위한 이동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수의 공무원 징계처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 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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