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강제추행 건으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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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강제추행 건으로 기소된 경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세금/행정/헌법형사일반/기타범죄

교육공무원이 강제추행 건으로 기소된 경우 

송지원 변호사

벌금 90만원

2****

교원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경우, 교원이 아닌 분보다는 훨씬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3년동안 국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33조 6의3호)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별이 위 규정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3년동안 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사립학교법 57조)

학교는 교원의 '성범죄 경력조회'의무가 있고, 학교가 위 조회를 경찰서에 신청하면, 경찰서는 교원이 성범죄에 대해 '해당있음'으로 회신1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56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학교가 열람하는 성범죄 경력조회서에는 '강제추행 해당없음'이 표시됩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자라면, 일반 대중에게는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인식될 수 있지만 최근 판결들을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죄목을 들이 댈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사건에서도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에 '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성적 의도가 없음이 잘 드러나는 사건에서도 꽤 센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판결문 검색을 해 봐도, 교회에서 귓속말을 한다고 상대방의 목을 잡은 것으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건, 성인 남성이 대로에서 길을 가다가 소년 차림의 앞서가는 사람을 추월해 가려는 의도로 그 사람을 민 것으로 무죄 파기된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판결문은 공개가 많이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검색하여 케이스들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저 또한 동성간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 몸을 짧게 스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 이 분은 이미 벌금 2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분이셨습니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로 판사가 공판(형사재판) 없이 본인 자리에서 기록만 보고 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후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신청을 하여 '재판장을 직접 만나 변론의 기회를 갖는' 공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신분이 교원이기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의 신분에 큰 피해가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항변 또는 양형 사유 항변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수행하였던 사건에서도 재판부에 피고인이 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부는 대부분 취업제한명령,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의 인정 범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기습추행 법리 개발 등으로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오해를 샀거나, 다툼에 휘말려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적절한 사건진행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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