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훌륭한 인재를 모시기 위해, 인재에게 '임원'대우를 약속하며 우리 회사에 와달라! 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고, 베스팅을 걸어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시기도 하지요. 이 때 대표님은, 일반적인 직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임원과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믿음으로 가는~ 회사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모두 금물! 임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직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고, 임원이 근로자로 보호될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양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권한을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두 경우 다 향후 어마어마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임원을 모실 때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통상 임원의 연봉계약 작성하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 - 대상, 내용(존속기간 포함), 예외
경업금지의무 - 업종, 지역, 대상(경쟁업체 설립금지, 경쟁업체취업/협력금지 등)
존속기간 - 갱신여부 및 그 기간,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제3자에 대한 책임 - 책임의 대상 및 범위, 책임부담자, 책임분담비율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의 방법(소송, 중재, 조정), 관할법원
한편 해당 임원에게 회사 지분을 나누어 주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아래 사항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 지분양도 허용여부, 지분양도 방법, 절차, 양도 시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 - 비율, 산정방법,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의 방법, 시기, 제한 또는 면제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 고려하셔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계약에 들어갈 내용들은 계약 체결 경위 및 협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다양한 BM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임원계약서, 근로계약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주식 매매예약완결권 부여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한 각종 리걸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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