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스토킹은 stalk(은밀히 다가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를 스토커라고 하지요.
결국 은밀히 타인에게 접근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스토킹은 근래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이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치안기관이 이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여 결국 실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정부와 국회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법률이 만들어졌으니, 스토킹 행위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스토킹처벌법은 5가지 유형으로 스토킹행위를 구분한 후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위의 각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범죄자(스토커)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수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강력범죄의 전조로 분류하면서 대단히 강력한 처벌이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게된다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이 주제로 글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긴급)응급조치라고 하며 제9조에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잠정조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도 가능)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스토킹범죄가 신고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필수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이 새롭게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인지조차 모르는 피해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최선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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