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빌려준돈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대여금/채권추심사기/공갈

빌려준돈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간 채무자에게 더 큰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은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며 사기죄 고소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명의를 바꾸는 시도를 하거나 재산을 모두 사용한 경우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 자신의 재산이 없을 때 돈을 빌린 경우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고소장 양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고소장에는 피해액과 피해 사실 입증을 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자료의 가장 중요한점은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 10416 판결)

 


따라서 사기 혐의의 유무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린 이후에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 249 판결)

   

다만 빚을 많이 지고 있어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변제 의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고 금전을 빌린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 2588 판결)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린 시점에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돈을 빌린 사람은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고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기에 형사고소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다음에 상황에서는 형사조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친분이 있거나 빌린 돈이 소액일 경우 등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를 잠시 중지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형사조정을 통해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절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어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하고 채권자는 빌린 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