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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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성공사례] 사기죄 무혐의 

정현우 변호사

불송치

서****





 

 

 사기죄 처벌기준과 형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 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되어 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형량이 센편입니다.

 

특히 더불어 사기죄로 얻은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주요쟁점

 

사기죄는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게 좋습니다.

 

사기죄 요건은 크게 사람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입힌 재산상의 손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구분되는데 특히 이 3가지 중에서 기망행위 성립여부가 혐의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로, 쉽게 말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그래서, 본변호인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었기에, 기망행위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ㄹ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 심문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데 노력하였고,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저희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금융관련 범죄이고, 법원 역시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는 혐의없음을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경찰조사전 저희 로펌을 찾아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입회하에 대응을 하여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만약 사기죄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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