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기준과 현명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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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기준과 현명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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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기준과 현명한 대응방법 

정현우 변호사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실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말합니다. 즉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였을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위 '뒷담화'는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던 이런 '뒷담화'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는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야기의 대상자가 그렇게 느꼈고, 또 실제로 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를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에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먼 거리에 있는 상대방과도 즉시 대화나 정보공유가 가능해졌지만, 온라인 공간에 한번 유포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빠른 전파속도와 사실상 회복불능이라는 특성이 더해지면서 우리 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보통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벌금형 정도에 그쳤을 사안도 최근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즉 전파 가능성​이 있었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한명에게만 어떤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라도 그 한 명을 통해 여기저기 전파가 이루어지는 등 전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반대로 전파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둘째 특정성의 요건도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 즉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은 여기에 한 가지 요건이 더 추가됩니다.

사이버 추가요건은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성립요건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비방의 목적까지 더해졌을 때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세한 범죄의 구성요건들을 알고 있어야 명예훼손의 피해자도 또 나아가 명예훼손의 가해자도 각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현명한 대응방법?

명예훼손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으셨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인이 한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와 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어떤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은 화를 키울 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본인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따져본 후, 관련 법령과 판례의 법리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발언의 정도와 그 허위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적절한 대처와 논리구성으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논리적인 변론 준비를 통해 얼마든지 억울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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