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가출) 신중해야 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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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가출) 신중해야 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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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가출) 신중해야 할 필요 있어 

이다슬 변호사




보통 배우자와 갈등이 생겨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 한 집에서 얼굴을 보고 살기 껄끄러워 일방이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간혹 일방이 집을 나간 것이 유책사유나 이혼에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일방에게 맡긴 채 본인이 집을 나간 경우에는 추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혼 전 별거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 별거, 유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사유라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설득 등을 통해 해결해보려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일방이 집을 나가버리는 것에는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충분한 사유가 없다면 본인의 가출이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기각될 수 있고, 이혼이 인용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 별거한 것을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경우

원고와 피고는 2001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초혼이었는데 뒤늦게 피고가 두차례 혼인과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자녀가 4살이 될 무렵부터 집을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그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였습니다. 하지만 별거 후에도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2014년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2017년경 이혼소송으로 원고와 피고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10년 이상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혼인계 파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에는 피고가 과거 혼인과 이혼사실을 숨겼으므로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두사람의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자녀가 4살이 될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였고, 2014년 경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와 자녀를 만나지도 않아, 피고는 늦어도 2014년경부터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습니다. 또 원고의 직업과 경제적 생활능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확보하려면

이혼소송 도중 자녀 양육자가 누군지 중요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피고는 자녀들을 둔 채 집을 나갔고 원고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모의 조력 하에 자녀들을 돌보았고, 계속해서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들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줄곧 양육해온 원고로 지정할 것인지, 자녀들이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임을 고려해 피고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출생 이후 현재의 주거지에서 줄곧 생활해 왔고 원고가 주양육자로, 친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원 등 교육환경,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등 종전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인한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아버지인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제주지법 2014드단3XXX).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8년간 별거 중이던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맡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 집을 나가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등 여러 악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이혼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께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광화문, 종로, 혜화 등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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