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시 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은 그간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몫을 가져가는 것이고, 이혼 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당함없이 본인의 몫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혹은 이혼 당시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았어도 이는 잠재적 재산에 해당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해 온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당시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A씨는 국·공립 교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배우자 B씨와의 이혼소송에서 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원심은 B씨의 국민연금을 B씨의 적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A씨의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급여액 역시 A씨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옳다고 판단하고, 제1심과 달리 A씨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 합계 1억 5천만원 상당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와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반면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에 관하여서는 위와 같은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수당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예상퇴직수당 채권 부분에 대하여서는 A씨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나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므1XXXX).

이미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A씨와 B씨는 1993년에 혼인하였고,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주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B씨는 197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06년 퇴직하고 현재 매월 20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도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당시 원심에서는 퇴직연금의 30%를 A씨에게 귀속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B씨의 공무원 연금수급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모두 29년인데 그 중 A씨와의 혼인기간이 13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B씨의 전체 재직기간의 40% 정도에 그쳤음에도 퇴직연금의 30%를 A씨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실질적 혼인기간의 고려라는 점에서만 보면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A씨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일반재산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일괄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할비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므2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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