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호시설의 사회지도사 겸 교사였는데 원생들에 대하여 지도 중 폭행을 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후피임약을 복용케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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