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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추심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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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추심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수****

의뢰인분들 중에 갑자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고 당황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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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압류 및 추심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이행하여서는 안 되고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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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상계 등)가 있으면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으며 추심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이를 이유로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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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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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고 이후 원고로부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해보니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반대 채권이 있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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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즉시 응소하여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의뢰인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취득하여 상계적상에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결국 법원은 상계 항변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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