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수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수천만 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하고 오히려 원고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본소에 관하여 대여사실을 기타 정황증거로 주장 입증하였고, 반소는 견련성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원고는 대여금 중 일부를 깎아주고 지급받는 것으로 강제조정이 되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고 반소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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