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받았다면서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권자가 집행권원(확정판결, 공증 등)을 가지고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시키는 것을 말하며 명부 등재시 신용카드 사용이 막히고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등 크나큰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조속히 사유서를 제출한 후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하여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은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여 등재를 막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와 수년 전 공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돈이 일부 미변제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갑자기 공증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유서 제출 후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하여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은 후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등재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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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강제집행정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막는 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