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한송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부동산 매각했다가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분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본 사건의 기초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의뢰인(피의자)은 20여년 전, 고소인과 함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함께 (공동)매수하였습니다.
2) 다만, 매수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등기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지분등기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 단독명의로 등기하되, 고소인 지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1/2지분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부동산 매입 후 20년이 지난 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각대금 중 의뢰인이 임의로 비용 등을 공제하였고,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고소인에게 매각대금으로 고지하였습니다.
4) 이후 실제 매각대금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은 아마 심정적으로 실제 매각대금(예컨대, 10억)과 의뢰인이 임의로 비용공제 후 알려준 매각대금(예컨대, 8억)의 차액상당액(2억 중 본인지분인 1억)만큼을 의뢰인이 횡령하였다는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일응 타당한 주장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왜 피의자(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일까요?
부동산실명법위반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등기하여서는 안 되고(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같은법 제7조).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의 규율내용 및 태도에 따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탁된 관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하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명의신탁자(부동산명의자)가 명의수탁자(실소유자)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명의신탁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는지, 이 사건 고소인은 "명의신탁약정"을 "원금보장형 부동산투자약정"이라는 명목의 계약을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의뢰인이 투자금(및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면밀한 초기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투자목적으로 공동매수한 부동산이었고, 세금처리, 처분/관리의 용이함을 위하여 양자 간 합의 하에 의뢰인의 단독등기로 명의신탁한 것이었습니다(즉, 이 사건 부동산 1/2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의뢰인은 팔순을 앞두고 있는 고령의 노인이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이유로 "그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취지로 저를 찾아오셨지만,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는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즉,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설명하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저희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D 
형사사건(피의사건)은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다르고,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릅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법원 혹은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인정사실)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적책임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A라고 진술하는 것과
A'라고 진술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경우를 알려드렸지만(아래 포스팅 참고), 피의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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