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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업사업중 동업자와 친분있는 시공사에서 건물시공관련하도급을 맡아 건물을지었습니다. 완공시점에서야 주변시세대비 비싼금액으로 건물시공이된점을알게되었습니다. 동업자에게 도급계약서.공사비상세내역서를요청하였지만 정보공개를 동업자.시공사측에서 사업자대표인 저에게 공개하지않는상황입니다. 주변공사시세확인결과 공사비부풀리기등을 통하여 시공사로들어간돈이 동업자에게 허위계산서발행.불법리베이트로 들어갔을거라 추정됩니다. 추정금액은 약10-20억사이로 보여집니다. 저는사업자중1인임에도불구하고 도급계약서등 작성.날인한기억이없으며 공사비관련 정보공개요청에도 이런저런핑계로주지않으며 공사비관련미수등 주지않을시유치권행사하겠다는등 동업자와.동업자지인시공사에서 횡령.배임.불법리베이트.허위세금계산서발행등의 불법을저질렀을것으로보이며 사업에 막대한피해를 주어 소송을진행하고싶은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