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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유자가 300여명 있는 상가 입니다. 현 관리단이 약 6년 정도 집권 하면서 비리 의혹이 있어 법인카드 내역서및 통장 등 각종 서류를 열람신청 하여도 안 보여 줍니다.공사및 용역도 공개입찰이 아닌 단독으로 진행 하고 수당도 월에 몇백씩 가져 가고 있네요. 관리단이 쓰는 금액이 1년에 1억이 넘어요. 자기네는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회계 작성 다 되어 있다고 하고 일단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은 총회가 안되고요 이런 내용을 소유자분들이 모르고 소유자 분들게 연락 하고 싶어도 관리소에서 여락처 안줘서 안되고요..임기 끝났는데 차기 임원 못 뽑아서 규약에 차기 관리단 구성 때까지 가능 하다고 합니다. 회계도 엉망으로 작성. 하여 문제 제기 하니 문제 없다고 하고. 회계 처리 한것도 감사 할수 있는지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형사 고발 하는게 우선 일까요. 형사 고발시 비리 정황 등 확보 해야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