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에 진심인 편, 이혼전문변호사 김한송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담오신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원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이혼청구권 존부), 결과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인용가능성) 등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 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민법은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불륜행위', '바람핀 경우' 를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비교적 명확하고 분명한 이혼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간통현장을 급습하여 잡아야 하나요?
A.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 형법상 간통죄가 있을 때에는, 간통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다스려졌기 때문에 경찰을 대동하여 불륜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경찰을 대동하여 간통현장을 급습할 수는 없고, 반드시 간통현장을 포착해야만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실무상 많이 제출되는 것들은,
1)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카카오톡메시지 내용(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애칭이나 애정표현 등이 있는 경우 등)
2)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처럼 찍은 사진, 3)함께 여행을 가거나, 모텔 등을 출입한 기록(신용카드내역, 블랙박스등)
3)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취득 경위나 방법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 배우자가 바람폈지만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만 위자료청구 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잘못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용서의 문제를 떠나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은 준 상간녀 내지 상간남의 잘못을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통상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1년 전에 알았지만 용서하고 참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이혼청구권을 상실하셨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함과 동시에,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 멸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1) 사전동의 또는 사후 용서를 한 때, 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3)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위 질문자의 경우,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한다면, '배우자를 용서'하였고, '1년 전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841조에 따라 이혼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고민 중에 계시다면, 혹시 위와 같이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그 시점이나 행위가 애매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럴 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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