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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의 유치권 행사금액이 원청-건축주 간의 계약금액 보다 클 수가 있나요?

# 건축주와 원청 시공사가 4억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2년 2월 ~ 22년 7월) # 원청은 아래 A,B,C 하도급 업체에게 총 5억원을 하도급 줬습니다. A 하도급 : 1억 B 하도급 : 2억 C 하도급 : 2억 # 현재 A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대금 2천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유치권을 행사중입니다. 질문1. 건축주가 원청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했으나, 원청이 하도급에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원청에게 하도급에 미지급한 돈을 빠르게 회수받거나 or 원청이 하도급에게 제대로 돈을 주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질문2. 건축주-시공사간 총공사금액이 4억인데, 원청이 하도급과 맺은 총액은 5억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들이 유치권 행사하면, 건축주는 원청과 4억으로 계약맺었어도 5억원어치 돈을 하도급들에게 지급해야 유치권이 풀리게 되나요? (이건 너무 건축주에게 불리하고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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