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 김한송변호사 입니다.

청소년범죄(소년보호사건)
성폭법위반(카촬)+공연음란(자위행위)
기초사실
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동급생들이 있는 강의실 내에서 성기를 밖으로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한다(1호처분).
2. 보호소년은 성폭력상담소에서 20시간 수강을 명한다(2호처분).

사건 후기
이 사건의 보호소년(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 칭하지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소년'이라고 합니다)은 혈기왕성한 남자중학생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보호소년의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 사건 보호소년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성범죄)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중 '성범죄'사건을 처리하면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성범죄 행위를 마치 '짓궃은 장난'으로 치부하며, 죄의식없이 하나의 놀이문화로 여기는 행태가 만연해있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호소년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 역시 이 사건 보호소년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재판부 앞에서 다짐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보호자의 교육의지, 기타 보조인(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참작사유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 및 2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 사건 보호소년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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