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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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상담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동대표입니다 저희 단지는 지난 3~6월 말까지 약 12억원에 달하는 외부크랙보수 밎 도색,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지급되는 중도금을 회장과 소장이 중도금 지불 요건(당시 공사의 70%공정율 완성시)이 미비(감리나 검수단부재, 공정률미비, 입대의 결재절차 무시하고 회장과 소장의 단독결재)임에도 입대의 동대표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약 4억 8천에 상당하는 중도금을 지불해 버린 일이 발생했고, 그로인해 주민의 구청감사 민원제기로 구청의 감사 후 당 단지 관리주체(소장)에게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공사처음 부터 동대표 회장은 업체측에 고사대금 지불에 혈안이 되어 현재 준공검사가 되지도 않고 공사미흡 부분에 대한 단지측의 보수공사 요청(현재 140세대 이상의 누수 민원과 페인트 박리현상, 옥상방수의 에어포켓과 크랙현상 발생)에도 전혀 보수작업은 하지 않고 법원에 잔금지급명령서를 통해 잔금의 30%(약 3억 5천)를 달라며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싱지어 어제는 아파트 단체의 집행에 있어 지켜야할 규정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있어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이용해 업체는 저희 관리비 통장 전체를 가압류 했는데도 동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은 구경만 하며 자기는 공탁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회장해임투표 절차진행으로 회장의 업무정지가 되었으나 현 입대의 동대표직은 그대로 유지상태임. 현 입대의 정족수가 의결가능 한 최소 수인 회장포함 7인으로 무조건 전원찬성해야만 가결가능한 상태) 현재 회장은 입대의의 이런 상황을 이용해 어떻게든 업체와 함께 단지 입대의 동대표들을 압박하여 소송 대응 않고 잔금 30%와 심지어 지연이자, 업체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까지도 주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는고 있는데, 일련의 모든 동대표회장의 행위에 대해 저희 입대의가 회장을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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