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합니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합니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앞서 언급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스토킹범죄 사례>에서 피고인이 했던 항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주장)
문자내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일 때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인데, 전화를 건 행위는 어떤 글이나 말,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며,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전화벨소리가 울리는 것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음향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였다가 한 차례 통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과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글/말/부호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특정한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글/말/부호 등에 대하여 그 차제로는 특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 한편, 스토킹 범죄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고,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도 그와 같은 취지로 정의하고 있는바, 스토킹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글, 말, 부호 등이 그 자체만을 두고 보았을 때에는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스토킹범죄(동법 제2조 제2호)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만약 현재 스토킹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의주십시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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